상속이 발생하면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신고기한입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단, 피상속인의 주소가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로 연장됩니다.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신고 시에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채무·공과금 등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으며, 적법하게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한 초과 시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은 금융자료와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불리한 방식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조기 준비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